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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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大韓老人病學會 湖南支會 會則(개정안)

제정 : 2006.  3.  4
1차 개정 : 2008.  1. 1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The Honam Geriatrics Societ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노인병학 분야의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2.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학술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연구 및 실행
  4. 노인병 인정의의 수련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노인병학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호남지역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제10조 (제명) 제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20명 내외
  5.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임원선임 임시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선임 임시위원회는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회장, 직전 회장 및 현 이사장이 추천하는 회원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시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2인)은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학술대회 및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그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이사장과 같이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아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구성

    ① 이사장, 회장, 부회장

    ② 총무이사 : 대한노인병학회와의 연락사무, 포상, 학회행사기록, 이사장의 보좌 등 전반적인 본회 회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학술이사 : 학술행사 진행, 학회운영계획 수행, 외국학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간행이사 :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연구이사 : 노화현상 및 노인병학회의 연구발전과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연수이사 : 학생, 전공의, 개원의 회원에 대한 노인병학 교육 및 연수강좌 등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한다.

    ⑦ 재무이사 : 학회 운영에 관련된 재무관리(예산편성, 수지결산) 및 기금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⑧ 홍보이사 : 본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⑨ 정보이사 : 의료정보의 수집, 보급, 홈페이지 관리, 전산망의 항상 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 다.

    ⑩ 보험이사 : 노인병진료와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보험정책 및 보험수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⑪ 윤리이사 : 노인병학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문제와 수반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⑫ 기획이사 :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를 관장한다.

    ⑬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발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신설할 수 있다.

  2. 직무 :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의 자격심사, 명예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장의 추대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③ 사무직제 및 재구성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술대회 및 기타학술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⑥ 학회발전에 필요한 회원의 의견 개진

제19조 (위원회)

  1. 이사회의 각 이사는 각각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4. 각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7. 각 위원회 활동 시 위원들에게 소정의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본회의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9. 특별위원회의 업무관장은 이사장이 총괄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

  1. 호남지회의 정회원 중에서 50명 내외의 평의원을 둔다.
    또한 모든 임원은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된다.
  2. 평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전체 임원 중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본회 사업기획의 인준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인준

    ④ 고문의 추대

    ⑤ 회원의 입회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⑥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평의원의 1/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회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②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보고
  2. 회장, 이사장, 감사의 보고
  3.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7장 재정

제24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정기총회 시부터 익년도 정기총회 시까지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일부개정안을 총회에서 승인 받아 200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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